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소비세과-270 (2010.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70
- 회신일
- 2010. 7. 9.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그 시가액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소득세법 제101조·법인세법 제52조·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이 시가보다 낮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다. 사안에서 임원 갑은 최대주주 을로부터 인수한 주식(2%)을 매수희망자가 없어 취득가인 주당 8,000원에 을에게 되팔았으나, 양도 당시 순손익·순자산가치 평가액이 주당 13,000원이어서 저가양도로 인정되어 13,000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A사의 임원이며, 갑은 최대주주인 을로부터 “갑이 차 후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 인수가격은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병의 주식 100,000주(2%)를 8,000원에 인수하였으며
- 양도 시 매수희망자가 없어 을에게 취득금액인 주당 8,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시기의 순손익/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주당 13,000원 임
○ 질의내용
- 최대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표준은 실거래가 인지 시가액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등이 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26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92조 · 법인세법 제52조 · 특별소비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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