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2005.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 회신일
- 2005. 4. 14.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추가로 수정신고하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가 양도시기이나,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시가 양도시기가 된다. 따라서 명의개서 시 매매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수년간 주식발행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8%를 주식 대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에도 명의개서로 권리가 이전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우선 신고납부한 뒤 확정분마다 수정신고하면 된다.
【요지】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수정신고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이후 수년에 거쳐 주식발행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8%를 주식매매대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신고방법,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 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117(2001.09.04)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주(1인주주)가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일부대금수령 후 명의개서를 하고 향후 5년간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수령(양도가액은 최소보장금액 및 상한금액도 결정 되어 있음)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여부,
【회신】
1.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 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 주식의 양도 시기이며,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방법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 증권거래세법 제4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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