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한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 과세여부
제도46015-11100 (2001.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100
- 회신일
- 2001. 5. 15.
- 소관
- 국세청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공장부지에 시공한 생산설비를 존속 상태로 양도하고 시설투자비·관리비를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포함하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설비 넘겨주고 받은 보상금이라도 그 명칭과 무관하게 재화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다. 소유재산의 파손·도난으로 가해자에게서 받는 순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면 그 상당액은 과세되는 것과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 공장부지에 생산설비를 시공하여 주고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거래처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의 계속적인 공급을 위해 거래처 회사의 일부 공장부지에 약정에 의하여 생산설비 공사를 하였으나 거래처 회사 사정으로 당해 설비를 사용할 수 없어 당해 설비를 존속한 상태로 양도하고 당초 약정한 소요된 시설투자비 및 관리비 등에 대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지급받은 금액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간세 1235-1371, 1978. 5. 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48,1994.08.27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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