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95 (2010.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5
회신일
2010.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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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지역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은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1항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이면 60%, 10% 초과 20% 이하이면 80%, 20% 초과이면 100%의 감면율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8조의4 제4항의 산정식상 인하율 0%도 10% 이하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가 안 내린 미분양 아파트라도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당시 2011년 4월 30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하는 요건을 갖추면 6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100분의 60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의5)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분양가격 인하율 = ────────────────────────────── × 100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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