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72 (2010.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72
- 회신일
- 2010. 3. 1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의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그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상 계약금 10% 중 5%만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5%를 잔금으로 이월해 2010.2.12. 이후에 받는 등 계약금 일부만 낸 미분양주택은, 이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취득일부터 5년간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선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42(2010.1.14.)와 같은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금 10% 중 5%를 계약금으로 받고 5%는 잔금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0.01.1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주택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20조
관련 문서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1.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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