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0.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
회신일
2010. 1.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1차 계약금(분양금액 5%)은 기한 내 납부했더라도 2차 계약금을 2010.2.12. 이후 납부해 분양 계약금을 분납한 세금 감면 사안에서는 완납일이 취득기간을 벗어나므로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신축주택 과세특례(제99조의3)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계약금 완납일자로 본 기존 해석례(서면4팀-1674 등)와 동일한 취지로, 계약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그 완납일을 기준으로 취득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요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분양 내역

· 계약일 : 2010.1.30. 예정

· 입주자모집공고상 계약금 : 분양금액의 10%(분납 예정)

: 1차 계약금 : 분양금액의 5%, 2010.1.30. 납부 예정

: 2차 계약금 : 분양금액의 5%, 2010.2.28. 납부 예정

○ 질의내용

- 미 분양주택 과세특례(조 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를 적용함에 있어 계 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674(2005.9.16), 서면4팀-202(2006.2.6)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면 “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계약금을 3차에 걸쳐 납부하는 경우로서 1, 2차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납부하였으나 3차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에 납부하는 때에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주택법 제3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