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행위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 (2000.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
회신일
2000.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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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수탁판매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는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임시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수탁판매의 판매장소가 바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곳이라 하더라도 상시 주재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상 정식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일시적으로 개설·이용하는 임시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요지】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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