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360 (2000.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0
- 회신일
- 2000. 2. 9.
- 소관
- 국세청
위탁자 명의로 제품을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만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제품대금을 받지 못해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대신 변제한 경우 해당 변제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수탁판매업자는 자신이 재화를 공급한 당사자가 아니라 위탁자 명의의 대금을 수금하는 지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17조의2)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요지】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6, 1998.6.25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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