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2005.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회신일
2005.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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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출하농가의 의뢰로 경매 상장 없이 가축을 도축만 하고 받는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도매시장법인의 면세사업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중개 업무 제외)'로 한정하고 있어, 경매 상장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도축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축을 도축만 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출하농가로부터 경매 상장하지 않고 농가의 의뢰로 가축의 도축만 하고 받는 도축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참고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공판장은 가축을 도축 만 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 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 ․ 오락 스포츠업(골프장 ․ 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 ․ 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2005. 3.11. 개정)

(단체명)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005. 3.11. 개정)

(면세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중개 업무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30. 신설)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삼46015-11043, 2003.06.30.】

【제목】

도축장의 󰡐도축수수료󰡑의 경우, 󰡐농협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VAT 과세대상임

【질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도축관련 업무를 본인 재 도급받아 10여 명의 인원을 고용, 충원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여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2695, 1993.11.18.)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2695, 1993.11.18.】

【질의】

폐사는 민영 도축장을 경영하는 업체임. 본 업소는 도축료를 업자로부터 받을 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용자(업자)로 부터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매 분기마다 납부하는 징수의 무자이나, 동일의업체인 축협이나, 양돈협회 즉, 협동단체가 경영하는 도축장에서는 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므로 해서 사용자(업자)로서는 10%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개인, 민영업체 대 협동조합단체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상차액이 있어 민영업체 운영자로서는 고객유치에 막심한 애로가 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회신】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107, 2000.08.2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귀 질의의 경우 부위별 분할)한 후 타인에게 제조 ․ 가공 의뢰하여 당해 제조 ․ 가공된 재화를 당해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 ․ 소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가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별표 10 제5호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38, 1999.10.04.】

읍 ․ 면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 ․ 면지역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우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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