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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의 3년 간 의무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2018.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회신일
2018.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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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금전대여의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년간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대여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되,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 연도와 이후 2개 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돈 빌려줄 때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골랐다면 3년 내에는 임의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바꿀 수 없다. ‍‌​‌​​​​​‌​​​‌관련 해석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는 3년 경과 후 4년차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새로 적용된다고 본다.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하였고

- 이후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여 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한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새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 * 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령§89③(2))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4.2.21>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12.2.2>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④ (생략)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2016.1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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