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신고를 잠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이46012-11166 (2003.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66
회신일
2003.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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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에 개산계약 조건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사후에 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법인은 잠정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며, 정부 납품 잠정가격 세금 신고 이후 납품가격이 확정되면 그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의 정산차액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의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의 차액 귀속시기 규정을 참고한 해석이다.

【요지】

정부투자기관 등과 개산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법인으로 2003.5.~2004.2월까지 정부투자기관에 신개발품을 생산ㆍ납품함에 있어서 2003. 12월말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품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개산계약조건으로 잠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먼저 법인세 신고하고, 2004.2월 이후 납품가격을 확정할 예정임

- 이 경우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잠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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