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의 주권 양도시 별도 증빙없이 증권거래서 면제가능 여부
소비46430-300 (2000.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00
- 회신일
- 2000. 8. 19.
- 소관
- 국세청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제신청서 제출 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 수행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면제는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으려면 담보·출자전환 등 취득 경위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제출 시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9호 는 “○○공사(구명 :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거 ○○공사에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동기금의 회계는 공사와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습니다.
다. 동기금이 취득한 주권 등은 전액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담보 또는 출자전환 등의 사유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권거래서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기금이 취득한 주권 등을 처분한 경우에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증권거래세의 면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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