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282 (2000.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82
- 회신일
- 2000. 10. 4.
- 소관
- 국세청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사안은 우량은행 AA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은행 ZZ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받아 BIS비율이 12%에서 9%로 낮아지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출자하고 비누적적·비참가적 기한부 우선주를 교부받은 사례다. 이후 공사가 출자약정 일정에 따라 우선주를 반환하고 출자금을 회수하는 이 공적자금 회수 주식 처분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출자지분을 양도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량은행 AA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부실은행 ZZ의 자산, 부채를 계약이전을 받음으로써 당초 12%이던 BIS비율이 9%로 낮아지게 되어 부실금융기관화되므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AA은행과 출자약정을 통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AA은행의 주식(비누적적·비참가적 기한부 우선주)을 교부받았음.
그 후 공사는 출자약정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우선주를 반환하고, 출자금을 반환받았는 바, 이 때 반환받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18조 · 예금자보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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