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 (2004.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
- 회신일
- 2004. 8. 24.
- 소관
- 국세청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1999.12.31.까지 현물출자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001년 신설법인 출자분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제38조 신설법인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시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1999.12.31.까지 출자분으로 한정하였다. 2001.12.29. 개정 부칙 제19조 제2항이 같은 호 개정규정을 2002.1.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적용시기를 정한 규정일 뿐, 회사 세울 때 주식 증권거래세 면제기한 자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긴 출자분은 면제받을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1999.12.31.까지 현물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규정을 2001년 신설법인에게 현금출자 시에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증권거래세 면제받을 수 없다.
2001.12.29. 개정 전 세법에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현물 출자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칙(2001. 12. 29. 개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병설) 과세표준의 신고 및 면제신청서를 미제출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과세표준신고 및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 납부 및 환급】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6. 8. 14 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납부 및 환급】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6. 8. 22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1993. 12. 31 개정)
2. 세율별 과세표준․세율․세액 (1993. 12. 31 개정)
3. 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1993. 12. 31 개정)
4.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1993. 12. 31 개정)
5. 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1993. 12. 31 개정)
6. 기타 참고사항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 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1.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 3 제3호 제4호 제5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 2006년 12월 31일 (2003. 12. 30. 개정)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2000. 10. 21 신설)
③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8.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③ 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9조
【전자장외거래 주권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7조 · 법인세법 제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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