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확정 결정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징세46101-1551 (2000.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551
- 회신일
- 2000. 11. 2.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사망 전 확정 결정되지 않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라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소득세를 확정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규정하므로, 세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1993.6.25)한 뒤인 1995.12.27에도 사망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1990년 주식 양도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확정할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주식 양도세라도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실내용
1990.03
피상속인이 주식 양도
1990.04
양도세 자진신고
1993.06.25
피상속인 사망
1995.12.27
세무서에서 상속인에게 양도세 확정결정
[질의내용]
○ 양도행위를 한자가 1993.06.25일자 이미 사망하였는데 사망일 이후인 1995.12.27일 사망자 명의로 납세의무를 확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법적근거.
○ 사암일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세 확정결정을 할 수 없다면, 피상속인 명의로 확정결졍할 수 있는 최종일자.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시 상속인의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관련 문서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민법 제1023조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소득처분으로 인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대표 사망 후 가지급금 상여 소득처분 시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액 한도 내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와 체납처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상속인 미이행분엔 추가 납부의무 없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불포함되어, 다른 상속재산 없으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없어 압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