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망 전 확정 결정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징세46101-1551 (200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551
회신일
2000. 11.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확정 결정되지 않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라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소득세를 확정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규정하므로, 세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1993.6.25)한 뒤인 1995.12.27에도 사망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1990년 주식 양도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확정할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주식 양도세라도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실내용

1990.03

피상속인이 주식 양도

1990.04

양도세 자진신고

1993.06.25

피상속인 사망

1995.12.27

세무서에서 상속인에게 양도세 확정결정

[질의내용]

○ 양도행위를 한자가 1993.06.25일자 이미 사망하였는데 사망일 이후인 1995.12.27일 사망자 명의로 납세의무를 확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법적근거.

○ 사암일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세 확정결정을 할 수 없다면, 피상속인 명의로 확정결졍할 수 있는 최종일자.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시 상속인의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