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지

징세과-67 (2010.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67
회신일
2010.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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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그 증여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재산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한다. ‍​​‌​‌‌‌‌​‌​​​‍‌​‌​​​‌‌​‌​‌​사안은 2009년 8월 모친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사망 1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만 있는 경우로, 돌아가신 부모의 밀린 세금이라도 상속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 승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생전 증여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모친은 2009.8.1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부과된 국세를 미납함.

○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은 없으나 모친으로부터 사망하기 1년전에 증여받은 부 동산이 있음

나. 질의내용

○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 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0.12.31 부칙, 1996.12.31 부칙, 2005.5.31 부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11…1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7, 2004.03.2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062003.03.15.외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 2006.10.13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 2001.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 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94, 1999.02.12

【질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 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9…24(자산총액과 부채총액)에서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1호에서는 상속 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징세46101-2324, 1996.07.13

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37조 · 민법 제100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민법 제10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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