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해운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과-809 (2009.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09
회신일
2009.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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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율·환율·운임·선박연료유 등 원자재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즉 해운회사가 선박 차입금 환율·금리를 헤지해 얻은 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는 해운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라목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외항해상운송 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해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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