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등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7 (2005.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7
회신일
2005.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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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해상운송 보조활동인 Feeder서비스의 이용 관련 소득을 톤세(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대상인 해운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할지 여부이다. 회신은 '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Feeder서비스를 해상운송활동으로 보아 그 관련 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의 운항실적은 톤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도록 판단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비해운부문 구분경리 대상이 아니다.

요지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으로 톤세 부과대상임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에 해당되나 톤세 부과대상은 아님

Feeder서비스는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

[회신]

귀질의의 경우, Feeder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갑설”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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