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등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7 (2005.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7
회신일
2005.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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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해상운송 보조활동인 Feeder서비스의 이용 관련 소득을 톤세(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대상인 해운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할지 여부이다. ‍​​‌​‌​​​‌​​‌​​회신은 '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Feeder서비스를 해상운송활동으로 보아 그 관련 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의 운항실적은 톤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도록 판단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비해운부문 구분경리 대상이 아니다.

【요지】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Feeder선박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으로 톤세 부과대상임

Feeder서비스는 해상운송활동에 해당되나 톤세 부과대상은 아님

Feeder서비스는 비해운부문으로 구분경리

[회신]

귀질의의 경우, Feeder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갑설”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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