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등의 해운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2007.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회신일
2007.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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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를 적용할 때 각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DEM(컨테이너 지적체료)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관리와 관련된 활동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선박대선료 수입은 정기용선·나용선 구분과 무관하게 외항운송활동 자체로 볼 수 없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선료 수입은 톤세 특례가 아닌 일반 과세표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요지】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나. 질의요지

질의1. 해운소득에 관련된 임원의 상여금 한도초과액의 소득구분시 세무조정 해당여부

질의2. DEM(컨테이너지적체료)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3. 선박대선료 수입은 정기용선(선원부)과 나용선 수입으로 구분되는 바 각각의 경우 해운소득 해당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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