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등의 해운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2007.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 회신일
- 2007. 8. 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를 적용할 때 각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DEM(컨테이너 지적체료)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관리와 관련된 활동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선박대선료 수입은 정기용선·나용선 구분과 무관하게 외항운송활동 자체로 볼 수 없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선료 수입은 톤세 특례가 아닌 일반 과세표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요지】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나. 질의요지
질의1. 해운소득에 관련된 임원의 상여금 한도초과액의 소득구분시 세무조정 해당여부
질의2. DEM(컨테이너지적체료)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3. 선박대선료 수입은 정기용선(선원부)과 나용선 수입으로 구분되는 바 각각의 경우 해운소득 해당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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