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6 (2007.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6
- 회신일
- 2007. 7. 3.
- 소관
- 국세청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규정하므로, 등기 안 된 집을 팔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당시 보유기간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주택으로 인정된다. 사안은 거주자 甲이 2002년 취득한 토지 위에 2003년 8평 내외 조립식 주택을 신축했으나 농지·농업 종사 요건 미비로 등록하지 못한 채 2007년 양도한 경우다. 다만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해졌는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무허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02년 11월 ○○군 ○○면 소재 A토지를 취득함
- 2003년에 A토지 위에 8평 내외의 조립식 주택을 신축함 : 甲은 신축한 주 택을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소유한 농지가 없고 농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여 등록하지 못하였음
- 2007년 6월 A토지와 지상의 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2006. 2. 9. 개정)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005. 12. 31. 개정)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5. 2. 1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81, 2006.06.26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775, 2007.03.05
【회신】
1세대 1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587, 2006.06.05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또한 당해 주택이 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사례의 경우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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