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7 (2011.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7
- 회신일
- 2011. 10. 27.
- 소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제2호·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서로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생긴 차손은 처음부터 과세대상 소득·결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과세 주택을 팔아 난 손해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거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상계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요지】
「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아니함.
【전문】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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