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와 거래시 매출액 제외 여부

상속증여세과-629 (2013.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629
회신일
2013.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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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특수관계 여객운송 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 등의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판정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해당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미널사업의 특성상 승차권을 위탁판매해야 하므로 법으로 강제된 특수관계 거래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선행 해석인 서면법규과-1128(2013.10.17)도 시설 사용료·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를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보았다.

【요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승차권위탁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 00여객회사([갑]법인)는 당사와 특수관계이며 현재 당사의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음

- 터미널사업의 특성상 승차권을 위탁판매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갑]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임

O 질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 위탁을 하여야한다고 정해져 있고, 터미널사업의 특성상 터미널을 사용하는 20여개 여객회사 모두로부터 승차권판매 위탁을 받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당사를 운영하고 있어 특수관계사와의 매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제외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 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 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 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대통령령 제24358호(2013.2.15.)로 개정된 것)

(중간생략)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이하생략)

○ 서면법규과-1128 (2013.10.1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자 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 자동차운송 사 업자에게 시설 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의 3 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 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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