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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완전지배법인’의 범위

서면법규과-367 (2013.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367
회신일
2013.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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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상증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2013.2.15. 개정)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이 직접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만을 의미하므로, 중간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100% 지배하는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甲이 100% 출자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B법인이 수혜법인 C법인과 거래한 경우,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어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완전지배법인 매출액 차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검토할 때 100%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취급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甲이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로서 해당 B법인과 수혜법인 C법인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 2013.2.15. 개정시 신설된 상증령 제34조의2 제9항, 제10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 지배주주 甲이 간접출자하여 지배하는 B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2제10항 제1호의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지배구조

- 특수관계법인 A법인 : 주주 甲(100% 보유)

- 특수관계법인 B법인 : 주주 A법인(100% 보유)

- 수혜법인 C법인 : 주주 甲(100%)

○ 거래도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2.15>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 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 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부칙 제5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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