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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재산세과-20 (2013.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
회신일
2013.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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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각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되,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일감을 몰아준(매출한) 내부거래분은 초과 거래비율에서 차감하지만, 매출이 없는 간접출자법인은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전체 초과 거래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사례에서 수혜법인 A가 매출한 B법인은 조정후 초과비율 12.55%를, 매출거래가 없는 C법인은 조정 없이 전체 초과비율 28%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에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한다.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전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증여의제이익 :① + ②

-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하는 경우와 간접 출자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① 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 업 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직접보 유비율 - 3% * )

②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 업 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 간접출자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 (간접보 유비율 - 3% * )

* 3%는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 하고 남은 비율을 직접보 유비율에서 차감하며, 간접출자 관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차감함

※ 간접출자관계가 2 이상인 경우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각 간접출자관계에 속한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 여 이를 모두 합하여 계산 하되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거래비율 조정을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거래비율 조정을 하지 않음

※ 즉, 간접출자관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간접출자관계별로 간접출자법인 (상증령 제34조의2제11항 에 해당하는 법인) 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증 여의제이익 = ⓐ + ⓑ

< 각 간접출자관계별 >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 有 : 위 ②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계산식과 같음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 無 : 위 ① 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계산식과 같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주주구성

주주명

당법인 A

B법인

C법인

비 고

B법인

60%

C법인

40%

개인 갑

30%

5%

“을”과 친족관계

개인 을

10%

40%

기타소액주주

60%

55%

계

100%

100%

100%

(2) 매출거래비율

- 당사(A)는 B법인에 전체 매출액의 32%를 매출하고 B법인이 100% 출자한 D법인에 26%를 매출하고 있으며, C법인과는 매출거래가 없음

O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에 정상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8%(=58%-30%)이고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 조정을 하면 B법인은 매출거래 비율 32%에 의거 조정후 초과비율이 12.55%(=28%×〔(58 -32)/58〕)로 계산되는 바, 이 조정후 초과비율은 매출거래가 없는 C법인(간접출자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간접출자법인인 B법인, C법인 모두 조정후 초과비율 12.55%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 B법인, C법인에 대해 각각 다른 초과율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면 주주 1인이 여러 개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해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간접보유할 경우에 주식한계보유비율 3%를 어느쪽에서 차감하느냐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는 모순이 있음. 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이 복잡하고 증여세 신고서에 각기 다른 초과비율을 적용할 방법이 없음

<을설> 간접출자법인별로 B법인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조정후 초과비율 12.55%를 적용하고, C법인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전체 매출거래 초과비율 28%를 적용해야 한다.

이유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내부거래비율 조정제도는 수혜법인이 간접출자 법인에 매출함으로써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한 분을 제거해 주는 제도이므로 매출거래가 없는 간접출자법인인 C 법인은 내부거래비율 조정 조정 없이 전체 매출거래 초과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3.01.01-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 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3.01.01-11609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부칙 <제11609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을 말한다 .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 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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