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2007.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회신일
2007.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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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나 불복청구·감액결정으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소득구분이 달라져 원천징수 잘못 낸 세금의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인데, 원천징수 납부일이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본다. ‍​​‌​​​​​‌‌​‌​‍​‌​​‌​​‌‌​​‌​아울러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조세정책과-721, 2007.06.1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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