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7 (2005.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7
- 회신일
- 2005. 10. 1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를 하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단독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유물지분등기된 건물의 소유권을 대가 없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이는 공동사업체라는 사업 주체에서 각 개인 단독사업자로 재화가 이전되는 것으로, 사업양도 등 재화의 공급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
【요지】
부동산임대업 및 상기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에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경기도 소재 토지1필지 1,000평을 1996.10.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A, B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등기부상 A l/2, B 1/2 공유물지분등기 됨)하여, 상가를 신축하였음. (8층B.D - 54개로 건축물 분할하여, 각각 A l/2, B 1/2 지분으로 공유물지분 등기)
2. 1997.7.20. A외1명으로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3년 3월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3. 상가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음.
(70)
801호
(80)
802호
(50)
803호
(200)
804호
(150)
701호
(50)
702호
(50)
703호
(150)
704호
(40)
601호
(60)
602호
(50)
603호
(40)
604호
(40)
605호
(50)
606호
(50)
607호
(70)
608호
(40)
501호
(50)
502호
(50)
503호
(40)
504호
(60)
505호
(70)
506호
(90)
507호
(50)
401호
(60)
402호
(40)
403호
(50)
404호
(40)
405호
(80)
406호
(80)
407호
(50)
301호
(60)
302호
(30)
303호
(50)
304호
(40)
305호
(70)
306호
(100)
307호
(50)
201호
(60)
202호
(70)
203호
(30)
204호
(60)
205호
(70)
206호
(60)
207호
(40)
101호
(40)
102호
(40)
103호
(40)
104호
(40)
105호
(40)
106호
(40)
107호
(40)
108호
(40)
109호
(40)
110호
지하실 (주차장)
ㆍ APT 분양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등기되었음.
ㆍ 토지 ▶ A 1/2, B 1/2
ㆍ 건물 ▶ 호수별(101호) A 1/2, B 1/2
ㆍ 현재 임대호수 ▶ 54개 - 10개(매각) = 44개
ㆍ ( ) ▶ 건물평수
ㆍ ▨ ▶ 매각된 부분
4. 현재 7기(2004.12.31. 기준)로 재무제표(결산서)상의 자산계정의 고정자산(유형자산)에 토지 XXXXXX원, 건물 XXXXXX원, 구축물 XXXXXX으로 계상되었으며, 당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을 현재까지 기장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있음.
5. 현상태에서 공유물지분등기 된 건물(A 1/2, B l/2)을 공유물지분을 단순분할등기(단독등기) 하여, 공동사업에서 대가 없이 협의에 의거 공유물지분불할 등기하여 각각 개인단독사업을 하려고 할 때(101 - A 1/2, B 1/2 → A, 102호 - A 1/2, B 1/2 → B)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 1. 양도소득세과세여부
〈갑설〉 양도로 보지 않음(단 협의분할 후 평가한 후 평가액을 면적으로 환산하여 면적 초과분(지분초과)만 양도세 해당.
(이유)
ㆍ공동사업자가 소유지분별 단순히 공유물지분 분할 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않음.
ㆍ재경원예규(재산46014-302, 1997.8.30.)
ㆍ대법원판례 (98다 10387, 1999.12.24.)
ㆍ재경부심판원(국심 2000서 2229, 2001.3.12.)
〈을설〉 과세 대상임.
(이유) 공동사업에서 각각 개인 단독사업자로 이전하는 것은 주체의 변경으로, 소득세법 제 88조 제1항에 의거 양도과세 대상임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 대상임 (토지제외)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국세청 예규(부가22601-1801, 1985.9.14.)
〈을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질의3. 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임대업이 주업이고, 토지 및 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 이므로, 분할등기로 인하여 이전되더라도 총수입금불산임. (서일 4601-10052, 2003.1.16.)
〈을설〉 과세대상임.
(이유) 당초 목적이 임대업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자등록상임대업과 상가신축 판매업으로 되었으므로, 목적이 불분명하여 분할등기로 이전되는 것은 상가신축판매로 보아 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관련 문서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 분할 시, 각 분할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압류의 효력이 미침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공유 2필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지분 교환·차액 현금정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이전등기 후에도 전소유자 체납액에 유효하다는 예규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1채가 재건축돼 취득한 2채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한 것은 공유물 분할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주택 재개발로 2채 분양받아 3년 경과 후 각 1채씩 지분정리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