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983[법규과-3190] (2024.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983[법규과-3190]
- 회신일
- 2024. 12. 23.
- 소관
- 국세청
공유하던 1채가 재건축되어 취득한 신축주택 2채를 甲·乙이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이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시세차이 현금정산분은 제외).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공유물 분할은 각자 지분의 현물분할일 뿐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2015년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2018년 재건축 1+1 입주권을 거쳐 2020년 신축주택 2채로 완공된 뒤, 2024년 시세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1채씩 나눈 것으로, 이러한 공동명의 주택 나누기는 지분정리 자체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2015.10월 甲과 乙 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 1채 취득(각각 1/2지분)
○ 2018.2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1 입주권 취득
○ 2020.9월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 취득(각각 1/2지분)
○ 2024.9월 甲과 乙이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시세차이는 현금지급)
2. 질의요지
○ 甲과 乙이 1/2씩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 해당 지분정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차액정산분 제외)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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