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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세과-855 (2009.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55
회신일
2009.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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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당시 규정상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며(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법인의 병원 공익 지출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손금 계상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 상계하며 계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신장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장질환 으로 인하여 투석치료를 장기간 할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질의요지

1) 의료법인에서 신장질환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손비처리 여부

2)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설립을 위하여 약 10억원 규모의 재산을 무상 으로 출연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3)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의 정관내용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과 신설된 법인지원을 위한 지원금의 손금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 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2006. 12. 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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