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5.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회신일
2005.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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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가 인적분할로 B를 설립한 뒤 분할 전 사업연도(1999~2003년귀속) 법인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분할신설법인 B의 부담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B는 A의 분할 전 성립 법인세 전부에 대해 A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분할계획서상 채무분담 약정과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성립한다.

【요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주식회사 A는 2004.04.01. 인적분할방식으로 주식회사 B설립

- 2004.08.00. A는 세무조사를 통해 1999~2003년귀속 법인세가 부과됨

- A의 분할계획서에는 분할 후 발생하는 우발상황에 대한 채무분담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함

< 질의요지>

- B가 A에게 부과된 1999~2003년귀속 법인세의 부담여부 및 합리적 분담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98․12․28]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98․12․28]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49101-10498(200312.31)

【질의】

과세관청이 분할전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413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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