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2006.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 회신일
- 2006. 6. 29.
- 소관
- 국세청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당시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주된 주택소유자 및 세대원의 판정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에 의한다. 주된 주택소유자는 소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가장 큰 자이고, 동액자가 2인 이상이면 신고한 자, 신고가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로 순차 결정된다.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집 여러 채 종부세가 문제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요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 2
【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005.12.31. 신설)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2005.12.31. 신설)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005.12.31. 신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주) 1〉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995.12. 6.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주)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 · 지방세법 제187조 · 지방세법 제11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 지방세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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