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2005.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 회신일
- 2005. 7. 29.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어 명의수탁자를 대신해 신탁자가 주식으로 물납할 때 고지서 명의가 쟁점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명의신탁자(위탁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할 때는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명의위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신하여 주식으로 물납할 경우 고지서 발행을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통칙 9-0-1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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