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483 (2002.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83
회신일
2002.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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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의 급료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를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의 회계처리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 회계기준 제정기관(○○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곳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법인세법 제43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밀린 월급을 장부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지급 급여를 회사가 보관·유용하는 것으로 볼지 여부 자체는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의 판단 영역이라는 취지의 회신이다.

【요지】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직원의 급료를 급여대장상 지급처리하고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신고도 한 경우로서

질의 1) 상당기간 실수령자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경리장부에 미지급금으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만약, 미지급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나 누군가가 보관 또는 유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

질의 3) 계속적으로 급료를 지급하여 오던 재직 중인 직원의 명의로 급여대장상 급여로 지급처리 되었다면 여하한 경우건 회사는 급여지급의 의무와 직원은 받을 권리가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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