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483 (2002.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83
- 회신일
- 2002. 8.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직원의 급료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를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의 회계처리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 회계기준 제정기관(○○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곳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법인세법 제43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밀린 월급을 장부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지급 급여를 회사가 보관·유용하는 것으로 볼지 여부 자체는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의 판단 영역이라는 취지의 회신이다.
【요지】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직원의 급료를 급여대장상 지급처리하고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신고도 한 경우로서
질의 1) 상당기간 실수령자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경리장부에 미지급금으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만약, 미지급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나 누군가가 보관 또는 유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
질의 3) 계속적으로 급료를 지급하여 오던 재직 중인 직원의 명의로 급여대장상 급여로 지급처리 되었다면 여하한 경우건 회사는 급여지급의 의무와 직원은 받을 권리가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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