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서이46012-10170 (2003.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70
- 회신일
- 2003. 1. 24.
- 소관
- 국세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급금은 포함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골프장 건설을 위해 300억원을 차입하여 토지매입대금 100억원과 공사 선급금 150억원을 실제 지급한 사안에서, 착공 전이라도 이미 지급한 선급금 150억원은 실제 지출액이므로 건설자금이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토지 미지급금 20억원은 실제 지출이 없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선급금을 포함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002. 2.에 300억원을 차입하는 즉시 토지매입대금으로 120억원 중 100억원(일시불)을 지급한 상황에서 소유권은 이전되고 공사 선급금으로 150억(일시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설공사(코스조성 및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등)는 착공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 건설회사에 2002. 2.에 선지급된 150억(실제착공은 하지 않음)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2002. 2에 100억원 지급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미지급금 20억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토지는 대금완불일)까지 자본적지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상 기부한 신축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건설자금이자 해석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 분양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다만 등기·사용수익 선행 시 그날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대금청산일은 잔금 약정일 전에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토지매입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대금청산일은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완불한 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