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서이46012-10170 (2003.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70
- 회신일
- 2003. 1. 24.
- 소관
- 국세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급금은 포함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골프장 건설을 위해 300억원을 차입하여 토지매입대금 100억원과 공사 선급금 150억원을 실제 지급한 사안에서, 착공 전이라도 이미 지급한 선급금 150억원은 실제 지출액이므로 건설자금이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토지 미지급금 20억원은 실제 지출이 없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선급금을 포함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002. 2.에 300억원을 차입하는 즉시 토지매입대금으로 120억원 중 100억원(일시불)을 지급한 상황에서 소유권은 이전되고 공사 선급금으로 150억(일시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설공사(코스조성 및 클럽하우스 건설공사 등)는 착공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 건설회사에 2002. 2.에 선지급된 150억(실제착공은 하지 않음)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2002. 2에 100억원 지급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미지급금 20억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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