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00[법령해석과-2052] (2021.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00[법령해석과-2052]
회신일
2021.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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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주택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업만 영위하는 A법인이 2015년 8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소형임대주택 5채 중 1채를 2020년 12월 매각한 사안으로, 당시 세액감면은 임대라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한정되고 자산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임대주택 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월 임대주택 중 1채를 매각하여 주택 처분이익이 발생함

* A법인은 주택임대업만을 영위하며 소형임대주택 5채를 임대하던 중 1채(’15.8월 매입임대주택등록)를 매각함

2. 질의요지

○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⑧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13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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