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서면-2015-소득-0237 (2015.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득-0237
- 회신일
- 2015. 5. 1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안으로, 원룸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3억원 요건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호별로 따진다. 당시 조특법 제96조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면 201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20%(준공공임대주택은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요지】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가 3억원이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 주택법」 제2조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문서
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소형주택임대 감면받은 법인이 임대주택 일부 양도해도 1호 이상 8년 임대시 추징 안 함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은 조특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1호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일부 양도해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추징 대상 아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가능여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 가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