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서면-2015-소득-0237 (2015.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0237
회신일
2015.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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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안으로, 원룸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3억원 요건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호별로 따진다. ‍​​‌​​​​‌‌​​​‌‍​​​​‌‌​​​‌​​‌당시 조특법 제96조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면 201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20%(준공공임대주택은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요지】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가 3억원이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 주택법」 제2조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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