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서면-2019-법인-1326[법인세과-2440] (2020.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인-1326[법인세과-2440]
회신일
2020. 7.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 호로 임대하되 관리 효율을 위해 구분등기 안한 임대건물로 전체를 하나로 등기하는 경우, 호수별 기준시가는 각 6억원 이하이나 건물·토지 전체로는 6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쟁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가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감면 요건으로 정하므로, 이 6억원은 등기 형태와 무관하게 개별 호수를 단위로 판단하여 호별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오피스텔을 임대할 예정으로,

-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침

○ 해당 건물은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여러 개의 호로 구분하여 임대할 예정이나, 관리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 하지 않고 전체 건물을 하나로 등기할 예정이며,

- 호수별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경우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건물 및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는 6억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 억원을 초과하지 이니할 것’의 기준시가 6억원이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소득-0237, 2015.05.12.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