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서면-2019-법인-1326[법인세과-2440] (2020.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인-1326[법인세과-2440]
회신일
2020.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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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 호로 임대하되 관리 효율을 위해 구분등기 안한 임대건물로 전체를 하나로 등기하는 경우, 호수별 기준시가는 각 6억원 이하이나 건물·토지 전체로는 6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쟁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가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감면 요건으로 정하므로, 이 6억원은 등기 형태와 무관하게 개별 호수를 단위로 판단하여 호별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오피스텔을 임대할 예정으로,

-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침

○ 해당 건물은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여러 개의 호로 구분하여 임대할 예정이나, 관리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 하지 않고 전체 건물을 하나로 등기할 예정이며,

- 호수별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경우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건물 및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는 6억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 억원을 초과하지 이니할 것’의 기준시가 6억원이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소득-0237, 2015.05.12.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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