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경과후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적용여부
제도46012-12118 (2001.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118
- 회신일
- 2001. 7. 13.
- 소관
- 국세청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 중 사업용자산 투자를 완료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중복지원 배제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감면기간 경과 후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제127조제4항이 제64조 세액감면과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택한 이상 투자세액공제는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44조제1항의 이월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하는 제도여서, 중복지원 배제로 애초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감면 끝난 뒤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기간 중에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대상기간 경과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완료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는 제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였을 경우(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기간 : ′94.5~2000.4.30)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같은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제6조ㆍ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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