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2팀-2040 (2004.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40
회신일
2004.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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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법인은 1989.12.31 이전부터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다가 2002년 하반기에 기존 공장이 협소하고 건물 소유주의 반환요구가 있어 도로를 사이에 둔 인근 대지를 매입해 구 공장보다 연면적이 큰 건물을 신축·이전하였고, 이후 2004.01.01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신규 설치하거나 대체투자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단의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와 2003.12.30 개정된 같은 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이며, 공장 넓혀서 이전한 경우라도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하반기 중에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건물 소유주의 반환요구로 도로를 사이에 둔 인근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고 이전하였습니다.

-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해당함.

- 2002년 하반기에 이전한 신 공장 건물 연면적은 구 공장 건물의 연면적 보다 큼

나. 당사는 중소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함.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2002년 하반기 중 공장건물을 새로이 신축ㆍ이전함에 따라 공자의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 2004.01.01 이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할 때(2004.01.01 이후는 공장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았음)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2003.12.31 이전에 설치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4.01.01 이후 다음과 같이 대체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2년 공장이전 전에 투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투자

- 2002년 하반기 공장이전 후에 투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투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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