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뮤지컬 공연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 창작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3팀-1929 (2006.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29
회신일
2006.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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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한하며, 창작 뮤지컬 공연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뮤지컬의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로서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을 기획·공연하며, 그 공연입장료 수입의 면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을 미술·음악·사진 창작품으로 한정하면서, 뮤지컬 공연 부가세 면세 적용 여부는 개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를 기획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자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뮤지컬 공연용역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뮤지컬의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법인으로, 동 법인은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하는 단체입니다. 순수 창작 뮤지컬을 창작한 후 공연한 공연수입에 대하여 예술창작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 사업자가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하는 경우 공연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면세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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