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2 (2005.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2
회신일
2005.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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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이 공급자가 되어 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둔 운송업자가 본사 명의로 화주와 계약하고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이 연결되어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장 물건인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듯 본사가 전체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지사에서 운송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총괄납부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교부 단위는 사업장별로 별개이다.

【요지】

거래는 본사에서 하고 공장에서 제조 및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 등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공급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여수, 울산 등에 위치한 정유회사의 석유제품을 송유관을 통해 정유공장에서부터 일정지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를 수령하고 있는 회사로서 정유사의 요구에 의해 천안, 대전 등 중간지점에 위치한 저유소(우리회사 사업소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서 일부 제품이 인도되고 나머지는 최종 기착지인 경기도 성남시까지 수송 후에 인도됨

정유회사와의 수송계약은 정유사 본사와 석유제품의 최종 기착지인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우리회사 본사에서 일괄 체결하고 또한 운송대가도 우리회사 본사에서 전부 수령하고 있으며, 송유에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수립 및 운송 통제업무도 본사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또한 우리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사업자로서 현재 본사에서 총괄 납부를 하고 있음

이 경우 운송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를 공급자로 하여 총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7. 생략.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 부가1235-2646, 1977.09.06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말함)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46015-96, 1994.01.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209, 1988.12.30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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