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9 (2004.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9
- 회신일
- 2004. 3. 31.
- 소관
- 국세청
본점에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개발·마케팅·수수료 정산 등 판매대행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하며 지점은 단순 매출업무만 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일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점 지점 세금계산서 발급 장소가 문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 규정상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본점이기 때문이다. 이때 지점이 본점에 제공하는 대출중개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사 예규인 서삼46015-10458(2003.3.18)도 본점 일괄 교부와 지점 용역의 자가공급 비과세를 동일하게 확인하였다.
【요지】
대출중개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지점을 두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본점 또는 지점에 있는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관광카드(무기명식선불카드)를 판매대행하기로 ××관광공사와 계약을 하고 본점에서는 전산개발 및 운용, 마케팅, 판매대행수수료 정산 등 판매대행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하며 지점에서는 단순한 매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458, 2003.03.18
대출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지점에서는 대출희망자를 확보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한 후 본점에 인계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관련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관련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 본점소재지가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이므로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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