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서면3팀-2581 (2007.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581
회신일
2007.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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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교부하여야 한다. ‍​​‌​‌​​​‌‌​‌​​사안은 본사에서 자동차를 제작·양도하여 고객에게 공급하였음에도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재화를 실제 공급한 본사와 다른 사업장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갑이 2005.1.7. ‍​​‌​‌‌‌‌‌‌‌​​사임한 뒤 2005.3.8. ‍‌‌​‌‌​​‌​‌‌‌‌그의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정은 교부사업장 판단을 좌우하지 않으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장이 기준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차 질의함

아 래

○○자동차(주) 본사 대표이사 갑은 2005.01.07. 사임하였으나 2005.03.08. 자동차를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사임한 대표자 갑의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2005.03.09. 본사에서 자동차를 제작 및 양도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당해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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