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3 (2004.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3
- 회신일
- 2004. 4. 23.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을 공급받고도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9항)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계산서 미교부는 공급받는 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계산서 교부의무(법인세법 제121조) 자체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있다.
【요지】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자는 파산법인의 관재인으로, 파산법인이 파산전 할부채권회수를 담보로 수요자금융대출을 받은데 대하여 카드사에서 파산당시 일방적으로 할부채권과 대출금을 상계함, 파산법인이 카드사의 상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쌍방조정에 따라 채권추심 및 법적비용을 공제하고 채권회수가액이 입금되었으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된 채권추심비용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
카드사 담당자는 할부매출채권 회수에 관하여 카드사의 할부채권회수를 위한 업무로 파산법인의 업무를 위한 용역제공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 질의사항
질의 1. 파산법인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제출하지 않은 매입처별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질의 2. 카드사측 주장에 불구하고 카드사의 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규정 생략)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64,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177,2003.01.24
금융보험업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영수증 미교부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하지 않음(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 요구시는 제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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