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서면1팀-1084 (2005.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84
회신일
2005.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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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도서유통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더라도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는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가산세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과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으로, 계산서 관련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요지】

서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유통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거래처가 관공서인 경우에도 관공서에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양쪽 모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쪽의 의무와 면책의 범위.

○ 서점측에서 관공서에 납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이 장기간에 걸쳐 매년 1억원씩 누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 추징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가산세】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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