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2004.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 회신일
- 2004. 4. 12.
- 소관
- 국세청
직전 4년간 지출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그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를 4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증가발생액 방식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지출 없는 해 평균 계산'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으로, 지출이 있는 연도만으로 나누는 을설이 아니라 단순합계를 4로 나누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선례인 법인46012-1902(2000.9.9)와 재조예46070-293(2000.8.18)도 같은 취지로 단순평균 방식을 지지한다.
【요지】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설립후 4년 경과된 법인이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지출이 2002.3월에 최초 발생한 경우(그 이전에는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가 없었음)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 2002.3월~2002.12월 : 4천만원, 2003.1~2003.12월 : 4억 지출
(일부 검토 의견)
◦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4천만원 1 12
───── × 48 × ─ × ── = 48,000,000
10 4 12
이유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4년전부터 연구및인력개발비가 발생하다가, 어느 특정연도에 발생액이 없는 경우의 4년간 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단순 평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법인46012-1902, 2000.9.9), 본 사안은 연구및인력개발비가 발생되지 않다가 2002.3월부터 최초 발생한 것으로, 재조예46019-108(2002.6.21)에 의하면 창업연도에 연구및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에 연구및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음. 본 사안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 직전 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및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것으로, 직전사업연도에 소액의 연구및인력개발비라도 발생되면 4년 단순 평균하고, 소액이라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면, 동 규정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액의 발생 시점별로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설립후 4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최초발생의 개념을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최초 발생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02(2000.9.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조예46070-293(2000.8.18)
(질의) 4년의 기간 중 특정연도에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증가지출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최근 4년간의 평균지출액 계산방법
〈갑설〉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
〈을설〉 최근 4년 중 지출액이 있는 연도의 지출액을 당해 연도수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
【회신】
위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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