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팀-1406 (2004.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406
- 회신일
- 2004. 7. 6.
- 소관
- 국세청
과학기술부 국책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참여기업이 공동수행하며 정부출연금을 제외하고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이다. 해당 연구비는 특정 자산의 취득원가로 자본화할 성격이 아니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서 지출하는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붙임 :
※ 국심2003중984, 2004.03.17
※ 서이46012-10636,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개발연구사업 관련,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에 대해서
[질의1]
참여기업이 출자하는 연구비의 손금 귀속시기
[질의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시기
[질의3]
참여기업이 주관기업인 연구원에 인도하는 시제품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