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 (2021.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
회신일
2021.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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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실제 임대라는 요건을 모두 과세기준일 시점에 갖춰야 하므로, 4년 단기임대가 끝난 뒤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계속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항 제2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당시 규정상 2018년 3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되며,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5년 이상 계속 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기 법인은 주택협동조합으로 주택임대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 ’16년부터 단기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임차하고 있음

- 4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계속사업하던 중 임대주택 제도변경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됨

○ 질의내용

- 상기 법인은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이 종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아 계속 합산배제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 간 생 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나. 기존해석사례

○ 종부, 서면-2019-부동산-1029[부동산납세과-682],2019.07.02

[ 제 목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 요 지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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