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 제6조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2024.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 회신일
- 2024. 1. 22.
- 소관
- 기획재정부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해 계속 임대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의 경과조치가 이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받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합산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요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024.01.22)
[ 세목 ]
종부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 제6조 적용 여부
[ 요 지 ]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답변내용 ]
【질의】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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