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2 (2006.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2
- 회신일
- 2006. 12. 28.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주택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모두 대상이며, 당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보존등기일까지 마쳐야 한다. 아울러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새로 지은 임대주택 세금 합산 제외, 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전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주택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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