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계약 변경하여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 분양호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서삼46015-11347 (2003.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47
회신일
2003.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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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사업자는 상가점포 3개를 분양받아 상가호수별로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뒤, 동일 건물 다른 층 점포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기납부 계약금·중도금을 새 점포 대금으로 대체하였다. ‍​​‌​‌‌​‌​‌​‌​‍‌​​​‌‌‌‌‌‌‌‌​층수·면적이 달라도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 분양호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로 보아 계약금·중도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상가 호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01.16 신축중인 상가점포 3개(3층 42호, 4층 92호, 4층 93호)를 분양받기로 (주)○○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상가호수별로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1차중도금 및 2차중도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동일 건물의 다른 점포(7층 62호)를 구입하기 위하여 기 계약된 점포(3개)를 새로 구입예정인 7층의 점포와 계약을 변경한다는 계약합의서를 (주)○○건설과 작성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새로 분양받은 7층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점포3개의 분양계약은 층수나 면적이 다르므로 분양계약의 해지로 보고 기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주)○○건설이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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