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변경하여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 분양호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서삼46015-11347 (2003.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47
- 회신일
- 2003. 8.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사업자는 상가점포 3개를 분양받아 상가호수별로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뒤, 동일 건물 다른 층 점포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기납부 계약금·중도금을 새 점포 대금으로 대체하였다. 층수·면적이 달라도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 분양호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로 보아 계약금·중도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상가 호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01.16 신축중인 상가점포 3개(3층 42호, 4층 92호, 4층 93호)를 분양받기로 (주)○○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상가호수별로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1차중도금 및 2차중도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동일 건물의 다른 점포(7층 62호)를 구입하기 위하여 기 계약된 점포(3개)를 새로 구입예정인 7층의 점포와 계약을 변경한다는 계약합의서를 (주)○○건설과 작성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새로 분양받은 7층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점포3개의 분양계약은 층수나 면적이 다르므로 분양계약의 해지로 보고 기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주)○○건설이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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